이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개회
이천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개회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9.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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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포함 19건, 동의안 1건 등 심의 의결

 

 

이천시의회가 지난 9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1일까지 3일간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건을 다룬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일 1일간 휴회의 건 등 3건을 상정 의결했다.
 
서명의원은 김하식, 정종철 의원이 선출됐으며,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하식)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대해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재)에서는 9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21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천시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광자의원외 5명)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헌표의원 외 2명)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이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안 ▲이천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홍헌표 의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조사된 도내 고용률 부문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가장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올 한해도 1분기 정도만 남아있는 이 시점에 연초계획됐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올 한해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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