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이천시, 추석 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9.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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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까지로 연장...재산세·담배소비세는 10일까지

 이천시는 2017년 9월분에 한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1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13일로 연장한다.

 참고로 9월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 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644-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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