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제로(ZERO) 도전
산불 제로(ZERO) 도전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7.03.2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 주민 홍보도 강화

이천시는 올해는 예년보다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전국적으로 소각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소각산불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면 논과 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박태수 부시장은 산불방지 특별 지시1호로 각 읍면동장 주말 정위치 근무와 소각단속 실시, 이장넷 및 각종회의를 통한 산불홍보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올 3월 논, 밭두렁과 쓰레기를 소각하다 적발된 주민 10명에게는 산림보호법을 적용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산불발생의 주원인인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실화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자 '산불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논과 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산불 실화자에 대하여 사법처리 등 강력한 대응,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산불 예방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