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교육
市,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교육
  • 이천설봉신문
  • 승인 2016.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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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발생 개연성 높은 업무 70개 및 청탁유형 106개 선정 부정청탁 대응력 강화

 

이천시는 지난 13일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천시 법률홈닥터 강혜정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1차 교육을 진행했다.
 
20일에는 2차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 직원이 교육수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천시는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우선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부서 내 감사팀을 청탁금지법 전담팀으로 구성하여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신고·신청의 접수와 조사 등을 전담케 했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법 시행 전부터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사례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법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준비 작업을 해 왔으며, 각 부서별 청탁발생 개연성이 높은 업무 70개 및 청탁유형 106개를 선정하여 전파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청탁금지법 사무처리지침 제정, 시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안내센터 개설 등 법 시행에 따른 운영 및 제도적 기반마련도 빈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우선 공직자가 법을 완벽히 이해하도록 하고, 시민께서도 청탁금지법의 상대방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펼칠 계획”이며 “또한 법의 과도한 해석이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 확실히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추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의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천시,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로 가는 길에 앞으로 이천시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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